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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굿모닝] 故 노태우, 국가장 대상...국립묘지는? / YTN

2021-10-26 4 Dailymotion

잘 아시는 것처럼 노태우 씨는 여러 과오를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사면됐지만, 직접 사죄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정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청와대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유영민 / 대통령 비서실장 (어제) : 지금 법만 두고 보면 그런 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 또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이 가능하다.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.] <br /> <br />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국가장 대상자를 전·현직 대통령이나 당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여기에 예외 조항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가 밝힌 절차라는 것도 같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의견이 고려되고요, 행정안전부장관 제청과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립묘지 안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국립묘지법에는 안장 대상자와 함께 예외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게 예외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유공자법을 다시 봐야겠죠, <br /> <br />국가유공자법에는 모든 보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명시해놨습니다. <br /> <br />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, 형법 87조, 내란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태우 씨는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가보훈처도 노태우 씨가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법에 따라 장지와 장례방법을 결정했던 만큼 정부 논의를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노태우 씨가 생전에 남긴 말이라면서 유족이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자신의 부족한 점과 과오에 대해서 용서를 바란다고 했고요, 장례는 검소하게 치르고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장지를 마련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2706172118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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